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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4-07-16~2014-07-30)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이하윤
  • 작성일2014-07-16
  • 조회수4,68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2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비용 행정심판 기능이 종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 인력 1명(7급 1명)을 이체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이체할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공무원 직종개편을 반영하여 사무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수정).hwp
    (2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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