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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6-03-21~2016-03-31)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6-03-21
  • 조회수4,844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6-1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8년 ○월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한시조직 및 기존부서의 업무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6. 1. 25. 시행)에 따라 신설된 업무에 대하여 하부조직에 업무 분장사항을 추가하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급의 청렴연수원장 직위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로,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정원 1명(4․5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로 각각 재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붙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전화 : 044-200-7141, FAX : 044-200-791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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