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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8-01-11~2018-01-15)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8-01-11
  • 조회수14,332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체성이 드러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게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제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및 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58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체성이 잘 나타나면서 권익보호 기능도 포괄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개정함.

나. 위원회 설치목적을 부패방지 업무 중심으로 변경(안 제1조)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패예방과 부패행위 규제가 우선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잘 드러나도록 변경함.

다. 반부패 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률의 장과 조항 순서를 변경

(안 제3장, 제4장, 제5장, 제32조부터 제95조까지)

라. 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2조)

마. 행정심판 기능 분리에 따라 부위원장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상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조정(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담당 : 김동현 사무관, 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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