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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8-07-20~2018-08-29)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김소리
  • 작성일2018-07-20
  • 조회수6,483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5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616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및 행정사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
  변호사 대리신고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변호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조정(안 별표1의2)
  모법의 이행강제금 및 벌칙 규정 강화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익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연락처 : 전화 044) 200-7752, 팩스 044) 200-7948
   ※이메일 : geonw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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