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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1-02~2020-02-11)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01-07
  • 조회수1,77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5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4)

1)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2)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2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675, 팩스 :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301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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