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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9-10~2020-09-24)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09-10
  • 조회수1,60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6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 의결서 검토 등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2(41, 5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1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법무담당관의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
    (32KB)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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