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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10-13~2022-11-22)
  • 의견수2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10-13
  • 조회수21,38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78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조정하며,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익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규정(안 제22조제1항 본문)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420% 차등 적용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규정

.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비(안 제22조제1항 단서)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을 조사 또는 수사 사항에서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으로 확대 조정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 30억이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안 제22조제2)

. 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22조제3)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23)

. 포상금 지급상한을 상향(안 제25조의31)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에서 ‘5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30102

 
첨부파일

의견 (2)

  • [관리자] 법무담당관 2022-12-01

    귀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행 전 신고에 대하여 본 개정령안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전에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안들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번복하거나 일정한 경우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본 개정령안의 시행 이후 신고부터 본 개정령안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일도 175.201.72.91 2022-10-16

    삭제

    가. 시행령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를 시행령 전에 하였던 경우에도 그 부패행위나 공익신고가 아직 진행 중일 때에는 시행령 후에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나.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를 시행령 전에 한 사람에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면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신고를 하려는 꼼수가 있을 수 있고 아직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행령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다. 부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점 등을 잘 제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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