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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3-13~2023-04-24)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정성한
  • 작성일2023-03-13
  • 조회수24,474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3-1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개정 및 신설(안 별표)

    폐지ㆍ제정되어 변경된 명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개정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9개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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