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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4-12-16~2014-12-23)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이하윤
  • 작성일2014-12-16
  • 조회수6,81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3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행정서기보 1명 증원 및 청렴연수원의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공업서기보 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제7-2동 국민권익위원회 506호 행정관리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4) 200-7133, FAX 044)200-791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정).hwp
    (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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