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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4-12-30~2015-02-09)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이하윤
  • 작성일2014-12-30
  • 조회수5,88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43호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닌 기관에서 집단민원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여 집단민원 조정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집단민원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단민원 조정의 대상(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집단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하며, 신청요건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100인 이상일 경우로 규정
 
 나. 조정인의 임명․위촉(안 제6조)
   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하고 조정인 중 권익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밖의 위원은 조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다. 조정인의 업무(안 제7조)
   조정인은 조정회의의 주재,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인의 업무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전담조직을 운영
 
 라. 행정기관 등의 조정신청 허용(안 제15조제3항)
   해당 행정기관 등에 집단민원이 제기된 경우 또는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이 당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민원인 경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이해관계인의 참가(안 제18조)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집단민원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조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
 
 바. 고충민원 및 사전조사에 따른 조정(안 제19조 및 제20조)
   권익위에 접수된 다수인 민원의 집단민원 조정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소위에서 의결하여 실시하고,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은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이 동의한 경우에 실시
 
 사. 조정을 위한 통지 및 조사(안 제17조, 제24조)
   행정기관은 조정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인으로 하여금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조정의 성립(안 제27조)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 및 조정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
 
 자. 조정의 효력(안 제28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내용과 같이 「민법」상 화해가 있은 것으로 규정하고, 조정의 실질적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이행결과 통보 및 관계자료 제출요청권 부여
 
 차.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안 제30조)
   위원회는 집단민원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능
 
 카.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연구(안 제31조)
   위원회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정책․제도의 연구, 조정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4층 민원조사기획과
     ※ 연락처: 전화 044) 200-7315, 팩스 044) 200-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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