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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5-04-03~2015-04-17)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5-04-03
  • 조회수6,034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5-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요되는 민원분류 인력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국민 권익구제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총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위원회 일반민원 총괄 기능 등을 감사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일반민원 총괄, 민원 분류 기능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의견쓰기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우편, 팩스) 

    - 주   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제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4) 200-7141, FAX 044)200-791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hwp
    (2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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