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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6-01-14~2016-01-18)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6-01-14
  • 조회수4,56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6-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정원 중 행정사무관 2명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붙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전화 : 044-200-7141, FAX : 044-200-791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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