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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8-07-06~2018-08-16)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김소리
  • 작성일2018-07-06
  • 조회수7,46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4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반부패 정책 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패방지 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논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청렴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84조 신설)
     ※ 국무총리 훈령(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1.3. 제정)으로 운영 중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대국민 청렴 교육ㆍ홍보ㆍ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84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4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민간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담당 : 최승남 서기관, 전화 : 044-200-7164, 팩스 044-200-791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우) 301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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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법예고 공고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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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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