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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3-02~2020-04-11)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03-10
  • 조회수2,18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7.15.) 따라 신설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부 개정(’20.2.4. 일부개정, 시행 미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수사 권한 중 일부가 경찰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기관확대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기관에 추가하고, 그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다목)

2) 부패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의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84)

.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고발기관 추가

1)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을 추가함(안 제59조제4)

2)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고발을 하는 경우 수사결과 통보 의무를 지는 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9조제5)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3)

4)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심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담당: 송영희 서기관, 전화: 044-200-7694, 팩스: 044-200-794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 3010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7.5KB)
  • hwp 첨부파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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