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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05-20~2022-05-23)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05-20
  • 조회수15,34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26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한세근 사무관, 전화: 044-200-7675,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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