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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집합건축물대장 세대 호수 표기 정정(20160711, 의견표명)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4-05
  • 조회수3,7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집합건축물대장 세대 호수 표기 정정(20160711, 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605-○○○○○○ 외 17건, 집합건축물대장 세대 호수 표기 정정

신 청 인 : 심○○ 외 13명

피신청인 : ○○○○시 ○○구청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구 ○○○로 ○○길 ○○, ○○아파트 총 17세대 중, 각 층별 1호 및 2호 세대인 12세대에 대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 현황도(평면도)상 호수를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7. 11.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구 ○○○로 ○○길 ○○ 지상의 공동주택(1개동, 지상6층, 총 17세대, 이하 ‘이 민원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1층∼6층의 각 1호 및 2호 세대(총 12세대)의 소유자인데, 이 민원 공동주택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평면도)상 세대별 호수가 실제 소유자의 소유현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등기상 소유 현황과 건축물대장상 소유 현황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 실제 소유 현황과 일치되도록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상 세대별 호수를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공동주택은 당시 건축주인 신청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공사를 완료한 후, 피신청인에게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3. 7. 11. 사용승인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건축물대장상 표기사항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세대 현관에 호수 표시판을 부착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부착함으로써, 건축물대장상 각 세대 1호와 2호의 호수가 실제 소유자가 점유한 세대 호수와 달라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나, 이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대별 호수를 정정하는 것은 소유권 변경에 해당하므로, 직권 정정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동주택은 지하1층, 지상6층 총 1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집합건축물)으로, 김○○이 2002. 9. 18.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2. 10. 16. 착공한 후, 2003. 7. 11.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민원 공동주택의 주요 건축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 치

○○ ○○구 ○○○로 ○○길 ○○

대지면적

506㎡

용 도

공동주택 (17세대)

규 모

지하1층, 지상6층

건축면적

264.43㎡

연면적

1821.8㎡

건폐율

52.26

용적률

283.36

허가일

2002. 9. 18.

사용승인일

2003. 7. 11.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공동주택 총 17세대는 2003. 7. 22. 김○○이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이후,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중 각 층 1∼2호 세대는 현재 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소유권 취득현황은 아래와 같다.

층별

호수

전용면적

(㎡)

소유현황

비고

취득일자

소유자

등기원인

1층

101

77.1

2004. 8. 31.

임○○

임의경매

신청인

102

75.95

2005. 1. 28.

심○○

임의경매

신청인 대표

2층

201

77.1

2005. 6. 7.

정○○

매매

신청인

202

77.1

2007. 3. 3.

백○○

매매

신청인

3층

301

77.1

2015. 7. 1.

김○○

임의경매

신청인

302

77.1

2015. 9. 11.

이○○

임의경매

신청인

4층

401

77.1

2003. 10. 2.

김○○

매매

신청인

402

77.1

2003. 12. 1.

전○○,정○○

매매

신청인

5층

501

72.15

2013. 4. 10.

함○○,이○○

매매

신청인

502

72.15

2015. 9. 18.

박○○

매매

신청인

6층

601

57.84

2010. 4. 21.

김○○

매매

신청인

602

57.84

2005.10.11.

김○○

매매

신청인

 

다. 한편, 이 민원 공동주택의 1∼2호 세대는 남북으로 연접하여 있는데, 신청인은 각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관에 부착된 호수 표시판에 따라 각 주택을 소유해 오고 있으며, 현관에 부착된 호수 표시판에 따르면, 1호 세대는 북측에, 2호 세대는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1호 세대는 남측에, 2호 세대는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실제 소유·점유한 주택과 건축물대장상 표기된 호수가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2015. 6. 9. 피신청인에게 1∼2호 각 세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제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과 건축물대장상 주택의 위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니, 이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달 11. 신청인에게 건축물현황도의 평면도 위치 변경 및 이에 따른 전유부분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과세 관계, 권리 관계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기관(국토교통부, ○○○○시)에 질의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파악한 후 결과를 회신한다고 통지를 한 후, 관련 기관의 회신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변경 및 이에 따른 전유부분의 면적 변경은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호수 변경은 불가하다고 유선 통화로 안내하였다.

 

마.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상 1층 101호와 102호의 전용면적은 각각 77.1㎡와 75.95㎡로 1호와 2호간의 면적 차이는 1.15㎡이고, 지상2층∼6층의 1호 및 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은 각각 동일하다.

 

바. 신청인은 각 층별 1호 및 2호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관에 부착된 호수 표시판에 따라 입주하여 소유·점유해 왔는데, 건축물대장상 1호와 2호의 위치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어, 소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감소하는 101호 소유자를 포함하여 각 층별 1호 및 2호 소유자 전원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동의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상 표기사항 변경에 따른 분쟁의 우려가 없고, 실제 소유한 주택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바로잡는 것이며, 1∼2호 세대를 맞바꾸는 것으로 3호 세대의 소유권이나 권리 변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민원 공동주택 1∼2호 세대의 호수를 상호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 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공동주택의 1∼2호는 남북으로 연접한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1호는 남측에, 2호는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세대에 부착된 호수 표시판은, 1호가 북측에, 2호가 남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신청인들은 2003년경 이 민원 공동주택에 입주할 당시부터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수가 표시되어 있어, 당시 소유자들이 표시된 호수에 따라 입주하여 거주해 왔다고 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지상 2∼6층은 1호와 2호의 전용면적이 서로 동일하여 직권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1층의 경우 전용면적이 달라 세대를 변경할 경우, 소유현황의 변경이 있어 직권정정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건축법」 제38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건축물대장등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세대주택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으나, 좌·우 호수가 바뀐 사안에 대하여, ‘2002년경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실제 거주 위치와 다르게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의 좌·우측 호수가 잘못 부착된 상태로 소유자들이 입주하여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거주위치가 다르게 된 것인데, ...중략...이 사건에 있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건물호수에 대한 소유권이 일치하고, 단지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소유자들의 거주위치가 다른 것이라면, 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경이 아닌 건물 호수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호수별 건축물현황도와 소유자들의 실제 거주현황이 다른지를 파악하여 현황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 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재결(서행심 2010-467, 2010. 8. 23.)하였다.

 

라. 이 민원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상 각 층별 1호와 2호 세대의 위치가 실제 호수의 위치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니, 이를 실제 호수 위치에 맞게 정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호수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은 소유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➀ 건축물대장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고, 소유자는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신청인은 이 민원 공동주택 1∼2호(총 12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관에 부착된 호수 표시판에 따라 해당 세대를 소유·점유해 온 점, ③ 신청인은 실제 소유한 주택과 건축물대장상 표기된 주택의 위치가 달라 이를 정정해 달라는 것으로 1호와 2호 주택의 소유권을 서로 변경하려는 목적이 아닌 점, ④ 지상 2층∼6층의 각 1호와 2호는 전용면적이 동일하여 건축물대장상 표시를 변경하더라도 소유물의 권리변동에 영향이 없고, 101호와 102호의 경우, 전용면적이 다르나, 101호 소유자가 전용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에 동의하여 권리변동에 따른 분쟁 등의 우려가 없는 점, ⑤ 각 층 1∼2호의 세대 간 표시 변경을 하더라도 12세대 간 상호 변경이므로 다른 세대(각층 3호 세대)의 소유권(토지 지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⑥ 건축물대장상 1∼2호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실제 호수와 건축물대장상 호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실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택을 서로 바꾸어야 하는 등, 이로 인한 불편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실제 소유한 주택의 호수와 건축물대장상 호수가 일치하도록 이 민원 공동주택 1∼2호 세대의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상 호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동주택 지상 1층∼6층의 1호 및 2호 세대의 호수를 실제 소유 현황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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