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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변사사건 미통지 이의 등(2017040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4-05
  • 조회수2,3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변사사건 미통지 이의 등(2017040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610-○○○○○○

 

의결일자 : 20170403

 

신 청 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동생 김○○의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례식장 사체안치비 1,19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이 신청인의 동생 김○○의 변사사실을 신청인 등 유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 원인

 

. 신청인의 동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2016. 9. 20. 19:00경 서울 ○○○○○85 소재 고시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하 이 민원 변사사건이라 한다)되었는데, 신청인은 그로부터 약 27일이 지난 2016. 10. 17. ○○○○○구청으로부터 무연고 사망자 사체인수 통보를 받고서야 이 민원 변사사건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이 전해들은 바로는, 망인의 사체가 발견되었을 당시 망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27일이 지난 뒤에야 이 민원 변사사건이 신청인 등 유족에게 통보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 또한 신청인은 서울 ○○○○○로소재 ○○병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에 망인의 사체안치비 1,88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신청인 등 유족이 이 민원 변사사건을 제때 통보받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형사2팀 경장 김○○2016. 9. 20. 19:00경 이 민원 변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피신청인 소속 과학수사팀과 한국법의학 검안의와 함께 현장으로 가서 검시(檢屍)를 실시하였고, 검안의의 검안(檢案) 결과 망인이 심한 탈수증과 영양상태 불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을 장례식장에 안치한 후 유족에 대한 내사를 실시하였다. 경장 김○○은 망인이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에 망인의 유족에게 이 민원 변사사건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의 부모인 김◌◌, □□, 망인의 형인 신청인, 망인의 동생인 김◇◇, ◈◈(이하 망인의 유족이라 한다)의 주소지 외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경장 김○○이 통신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족의 전화번호(신청인 명의의 010-2698-****, 010-6670-****, 신청인의 동생들이 가입한 010-8813-****, 010-2321-****, 010-7356-****)를 확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이 중 010-8813-****, 010-2321-****은 사용이 중지된 번호이다). 그리하여 경장 김○○은 망인의 사체를 인수할 유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연고자 처리를 위해 ○○○○○구청 사회복지과에 망인의 사체를 인계하였고, ○○○○○구청에서 망인의 부모 김◌◌, □□에게 무연고 사망자 사체인수 통보를 보냈다.

 

. 유족이 있는 변사체에 대해서는 사체안치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사체안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망인은 2016. 9. 20. 19:00 서울 ○○○○○로소재 고시원에서 사망하였고, 고시원 총무에 의해 발견되어 112신고로 접수되었으며, 경장 김○○이 과학수사팀과 한국법의학 검안의 전○○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검시하고, 검안을 실시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체검안서’(2016. 9. 20.) 내사보고’(2016. 9. 21.)에 따르면, 경장 김○○은 고시원 총무로부터 망인이 평소 거동을 잘 하지 않고, 끼니로 컵라면을 먹고, 술만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지내왔으며, 고시원비는 기초수급비로 지급해 왔다.”라는 진술을 청취하고, 검안의로부터 망인의 사체에서 구타흔이나 저항흔이 보이지 않고, 양쪽 눈 부위가 움푹 들어간 형태를 보여 탈수증과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내재적 원인에 기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안결과를 받은 사실로 볼 때, 망인의 사망과 범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사결과를 보고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사보고’(망인의 유족에 대한 수사 및 망인의 무연고 처리, 2016. 9. 22. 2016. 10. 6.)에 따르면, 경장 김○○은 망인이 외인사(外因死)가 아닌 자연사(自然死)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6. 9. 20. 망인의 사체를 장례식장에 안치한 다음,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망인의 유족이 생존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통신사로부터 신청인 및 망인의 동생들의 전화번호를 제출받아 수회에 걸쳐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통해 망인의 기초생활수급의 사유가 가족과의 단절로 확인되어 ○○○○○구청 사회복지과에 망인을 인계함으로써 망인에 대해 무연고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문자내역’(2016. 10. 4.)에 따르면, 경장 김○○2016. 10. 4. 신청인 명의의 010-6670-****, 신청인의 동생 김◈◈ 명의의 010-7356-****로 이 민원 변사사건 발생사실과 문자를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 우리 위원회(담당 조사관)가 경장 김○○이 확인한 신청인 및 망인의 동생들의 전화번호로 전화연락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명의로 개통된 010-6670-****은 신청인의 모() □□(78)가 받았고, □□은 신청인 명의의 전화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으며, 문자를 받아서 읽을 수는 있어도 보내는 방법은 알지 못하고, 경찰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딸 김◈◈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통화가 어렵다고 하였다.

 

2) 경장 김○○이 확인한 010-7356-****은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체 행정처리 의뢰등에 따르면, 경장 김○○2016. 10. 6. ○○○○○구청장(사회복지과장)에게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사체인수를 거부하였다며 망인에 대한 무연고 처리를 의뢰하였고, ○○○○○구청장은 다음날인 10. 7. 망인의 사체를 인계받았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사결과보고’(2016. 10. 6.)에 따르면, 경장 김○○은 망인이 내재적 원인으로 사망하고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민원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한다고 하였다.

 

. ○○○○○구청장의 무연고사망자 사체인수 통보’(2016. 10. 11.)에 따르면, ○○○○○구청 사회복지과 김○○2016. 10. 11. 망인의 부모인 김◌◌, □□에게 망인의 사체를 인수해 갈 것과 인수해 가지 않으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위탁계약한 업체에서 망인의 사체인수 및 장례를 대행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우리 위원회의 장례식장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2016. 2. 7.) 및 신청인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2017. 3. 27.), 망인의 장례비용은 총 5,178,000(이중 사체안치비는 2,880,000)이었는데,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체안치비 1,000,000원을 할인해서 4,178,000을 지급받았다고 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6년 사체안치비 및 사체운구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8건의 변사사건에 대해 사체안치비를 집행하였고, 39건의 변사사건에 대해 사체운구비를 집행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1) 범죄수사규칙37(시체의 인도) 1항은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변사사건 처리지침18(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표준 업무처리 절차) 1항은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요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지품 확인 및 수사, 2. 유족 등 관계자 확인 및 수사, 3. 지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6(시체 운구 및 안치) 1항은 현장조사가 끝난 시체는 운구 전 유족이 확인되는 경우, 유족이 원하는 장례업소에 운구한다.”라고, 2항은 무연고 변사자 또는 즉각적인 유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일정 권역별 소정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에 순차적으로 운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7(연고자 확인)변사사건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실종신고 확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6호에 따른 변사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016년도 부검안비 및 사체운구경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하여 부검안 또는 감식 등의 사유로 사설의료기관에 사체를 안치할 경우 170,000원 한도에서 사체안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사체안치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체안치비는 신원확인, 사망원인 조사 등을 목적으로 경찰관서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던 압수(부검) 변사체’, ‘무연고 사체’, ‘신원불상 변사체에 한하여 지급하고, 무연고 사체는 사체를 안치한 때부터 지자체에 인도할 때까지의 사체안치비를, 신원불상 변사체는 유족이 특정되는 경우 사체를 안치한 때부터 유족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사체안치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1) 망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도 이 민원 변사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약 27일이 지난 뒤에야 신청인 등 유족이 망인의 변사사실을 알게 된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장 김○○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망인의 유족이 생존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사로부터 신청인과 망인의 동생들의 연락처를 제출받아 그 연락처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 등 유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을 인수거부로 보고 ○○○○○구청장에게 무연고 처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장 김○○이 망인의 유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이 지급한 사체안치비 중, 망인의 유족이 이 민원 변사사건을 제때 통보받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경장 김○○이 망인의 유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청인 등 망인의 유족에게 이 민원 변사사건이 알려지지 않았고, 신청인 등 망인의 유족이 ○○○○○구청으로부터 무연고사망자 사체인수 통보를 받고 즉시 망인의 사체를 인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등 망인의 유족이 이 민원 변사사건을 제때 알았더라면 망인의 사체를 인수받아 장례절차를 이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장 김○○은 망인을 무연고 사체로 행정 처리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인계한 점,사체안치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르면 무연고 사체의 경우 사체를 안치한 때부터 지자체에 인도할 때까지 사체안치비를 국가(피신청인)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장 김○○이 망인의 사체를 안치한 때인 2016. 9. 20.부터 ○○○○○구청장에게 망인의 사체를 인도한 때인 2016. 10. 7.까지의 사체안치비 1,190,000(17×70,000)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 등 망인의 유족이 이 민원 변사사건을 미처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사체안치비는 국가가 부담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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