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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진입도로 폭 미달을 사유로한 건축신고 불수리 취소 요청(20160808, 의견표명)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4-10
  • 조회수6,9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진입도로 폭 미달을 사유로한 건축신고 불수리 취소 요청(20160808, 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605-○○○○○○, 진입도로 폭 미달을 사유로한 건축신고 불수리 취소 요청

신 청 인 : 우○○

피신청인 : ○○도 ○○시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 ○○○동 ○○○-○○, 산○○-○, 산○○-○○등 각 3필지에 대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동 ○○○-○○, ○○○-○○, ○○○-○○, ○○○-○○, ○○○-○○, ○○○-○○ 도로에 대해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보완요구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8. 8.

 

(별 지)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도 ○○시 ○○○동 ○○○-○○, 산○○-○, 산○○-○○(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였는데, 이 민원 토지에 접하는 ○○도 ○○시 ○○○동 ○○○-○, ○○○-○○, ○○○-○○, ○○○-○○, ○○○-○○, ○○○-○○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이미 「건축법」에 따라 폭 6미터 도로로 지정․공고 되어 있고, 이 도로를 이용하여 주변의 토지에 수차례 건축허가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도로의 일부가 폭 6미터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이 민원 도로 토지소유주의 도로사용 동의를 요구하면서 신청인의 건축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요구를 철회하고,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도로는 ○○도 ○○시 ○○○동 ○○○-○번지의 건축허가 시 도로 폭 6미터로 도로지정 되었으나, 당시 첨부된 전자도면 확인결과 도로의 선형과 지적 상 도로폭 및 선형이 불일치함이 확인되었고, 이 민원 도로 사용자들 간에 도로포장 및 지하매설물 설치 등 협의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신도시 주변지역으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성장관리방안」수립 시까지 내부적으로「체계적인 인허가 관리 통합메뉴얼」을 수립하여 엄격한 도로규정 적용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민원 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도로사용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능 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5. 10. 31. 피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신고를 하였다.

○○○동

○○○-○○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대지면적

574㎡

건축면적

227.7㎡

연면적

272㎡

○○○동

산○○-○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대지면적

1,522㎡

건축면적

198㎡

연면적

198㎡

○○○동

산○○-○○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대지면적

1,500㎡

건축면적

198㎡

연면적

198㎡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축신고에 대해 이 민원 도로 중 일부 구간의 폭이 6미터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도로의 폭을 확보하라는 보완요청을 2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2016. 1. 4.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신청인의 건축신고는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로,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보완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보완요구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동

○○○-○○

군 협의결과, 배수관 설치에 따른 동의서, 토량이동계획서, 구조계산서, 구조물간 2m이상 이격, 추가 조경 확보, 공사비, 설계내역서, 배수유역도 및 수리계산서, 도면, 구조물․건물 2m 이격, U형측구 설치, 안전휀스 설치

○○○동

산○○-○

지상권 동의서,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진입도로 동의서, 배수관매설 동의서, 토량이동계획서, 구조계산서, 경사도 변경, 피해방지 계획, 공사비, 설계내역서, 산마루측구 설치계획, 사면안정화 조치계획, 현황측량도, 차폐조경 검토

○○○동

산○○-○○

지상권동의서,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진입도로 동의서, 토량이동계획서, 구조계산서, 피해방지 계획, 산마루측구 설치계획, 사면안정화 조치계획, 현황측량도, 경사도 변경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중 A구간을 2009. 2. 26. 6미터 도로로 지정․공고하였고, B구간을 2009. 7. 6. 도로 지정․공고하였으며, 이 민원 도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A구간

도로너비

6.0m

도로길이

171m

도로면적

1,059㎡

관련지번

○○○동 ○○○-○○, ○○○-○○, ○○○-○○, ○○○-○○

B구간

도로너비

6.0m

도로길이

64m

도로면적

402㎡

관련지번

○○○동 ○○○-○(○○○-○○로 분할), ○○○-○○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수리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30.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가 되고 도로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인다. 이 사건에서, 이 민원 도로 중 ○○○동 ○○○-○○번지 지점과 ○○○-○○번지와 ○○○-○○번지가 접하는 지점은 노폭이 6m에 미달하여, 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한 건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건축법」상 도로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6m에 달하도록 인접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첨부하라고 보완 요청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2016 ○○행심 109).

 

바. 피신청인은 2015. 10. 16. 이 민원 토지 이외에 ○○○동 ○○○-○○과 ○○○동 ○○○-○○ 건축신고 수리 시, 이 민원 도로 중 폭이 6미터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해 도로 사용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별도로 도로 지정․공고는 하지 않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도로 지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5. 11. 6.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시 ○○동 외 7개동 일원 7.82㎢에 대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아. 신청인은 2016. 6. 30. ○○○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의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지법 2016구합747)을 제기하였다.

 

자. 신청인은 이미 이 민원 도로를 사용하는 ○○○동 ○○○-○번지에 2013. 2. 26. 건축허가를 받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맞은 편에는 약 150여개 병상의 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1항은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중 소요 폭에 미달하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도로사용동의 없이는 도로로 지정․공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도로는 이미 도로너비 6m의 도로로 지정․공고되어 있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건축법」제46조 제1항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도로 중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부분은 향후 인접토지 건축허가 시 건축선을 후퇴하여 그 소요 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외에 ○○○동 ○○○-○○, ○○○-○○에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이 민원 도로 중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도로사용동의를 받은 점, ④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외에 ○○○동 ○○○-○○, ○○○-○○의 건축신고 시에는 이 민원 도로 중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 시 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해당부분은 아직 도로 지정․공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건축신고 시 도로 지정․공고 하였어야 하는 점, ⑤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민원 도로 중 도로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부분은 도로로 지정․공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사용동의를 받아 건축신고를 수리한 바가 있는 점, ⑥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신청인과 요양병원 등에 대해 이미 수차례 건축인허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의 소요폭 6미터 확보를 위해 토지사용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도로의 폭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이 민원 도로의 소요폭 6미터 확보를 이유로 도로사용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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