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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범죄경력 삭제 요청(19041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강유주
  • 게시일2020-02-09
  • 조회수16,9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5소위14-02호
  • ○ (의안명) 범죄경력 삭제 요청(190415)
  • ○ (의결일) 2019-04-15
  • ○ (의결결과)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형사사건의 과실치상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7. 8.경 폭행 등의 혐의(경기ㅇㅇ경찰서 사건번호 2017-ㅇㅇㅇ,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건번호 2017형제ㅇㅇㅇㅇ, 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로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었음에도 형사사법시스템 등을 통하여 범죄(수사)경력조회 시 조회가 되고 있는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8조의2 등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맞으니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8조의2 2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진다. 이 민원 사건의 죄명(폭행, 과실치상)에 따라 신청인의 수사경력자료는 5년간 보존 후 삭제되며, 이 민원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되어 범죄경력자료는 없다.

 

3.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폭행, 과실치상의 죄목으로 입건된 형사사건(2017형제ㅇㅇㅇㅇ)2017. 11. 13.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범죄가 2가지 이상인 경우 수사경력자료 정리 시 각 죄명의 법정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며, 시스템 상 범죄에 대하여 삭제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자료 전체가 자동 삭제되며, 자동 삭제되지 않는 자료는 KICS 등 처분결과 및 법정형 확인 후 정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 관계법령 등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라고, 2항은 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형법260(폭행, 존속폭행) 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6(과실치상)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1) 이 민원 사건이 공소권없음 처분되었음에도 범죄(사건)경력조회가 되고 있으니 이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이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어 범죄경력자료는 없으며, 수사경력자료는 5년간 보존 후 삭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사건의 죄명이 폭행과 과실치상이므로 수사경력자료 보존 여부를 죄명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실치상의 경우는 형법266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8조의2 2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폭행의 경우는 형법260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8조의2 2항 제2호에 따라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여 수사경력자료를 5년간 보존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과실치상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삭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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