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동차에 설치하는 '팝업루프' 기술검토 기준 이의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21-11-30
- 조회수67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자동차에 설치하는 '팝업루프' 기술검토 기준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1-2소위23-기01호
- ○ (의결일 ) 0000. 0. 0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신청인 ) A 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
주문
피신청인에게, 자동차에 설치되는‘팝업루프’와‘취침시설’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팝업루프’만 설치하는 경우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의 기준을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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