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복구대상지 산지복구 기준완화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7-03
- 조회수76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복구대상지 산지복구 기준완화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20-산02호
- ○ (의결일 ) 2023. 5. 31.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기도 가평군수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주소 생략) 복구대상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및 제37조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구명령 및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하고, 신청인이 조치명령 내용을 반영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시 필요한 복구명령서 서식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시 필요한 복구명령서 서식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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