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 등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조사과
  • 게시일2023-07-06
  • 조회수5,57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 등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0-기01호
  • ○ (의결일 ) 0000. 0. 00.
  •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청인 ) ㈜OOOOOO(대표이사 이OO, 주소생략)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을 위한 기준면적 검토 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검토의 누락 예방을 위해 이전 대상 건축물의 ‘허가받은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여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향후 기업이전부지 우선 공급 신청자에게 통보한 기준면적 등에 오류가 확인되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정정 내용을 통보하고 신청내용의 보완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부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의결서)_의견표명(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 등).hwpx
    (122.53KB)
  • pdf 첨부파일
    (의결서)_의견표명(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 등).pdf
    (819.83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