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 등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조사과
- 게시일2023-07-06
- 조회수5,57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 등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0-기01호
- ○ (의결일 ) 0000. 0. 00.
-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청인 ) ㈜OOOOOO(대표이사 이OO, 주소생략)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을 위한 기준면적 검토 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검토의 누락 예방을 위해 이전 대상 건축물의 ‘허가받은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여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향후 기업이전부지 우선 공급 신청자에게 통보한 기준면적 등에 오류가 확인되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정정 내용을 통보하고 신청내용의 보완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부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향후 기업이전부지 우선 공급 신청자에게 통보한 기준면적 등에 오류가 확인되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정정 내용을 통보하고 신청내용의 보완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부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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