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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누락된 지장물 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요청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8-24
  • 조회수2,09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누락된 지장물 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요청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3-도01호
  • ○ (의결일 ) 2023. 4. 3.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답 1,086㎡ 등 총 7개 필지 14,192㎡ 상 누락된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행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시정권고_누락된 지장물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요청.hwp
    (85.5KB)
  • pdf 첨부파일
    시정권고_누락된 지장물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요청.pdf
    (310.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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