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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당한 적격심사평가에 따른 낙찰자 선정 취소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조사과
  • 게시일2023-09-11
  • 조회수15,61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부당한 적격심사평가에 따른 낙찰자 선정 취소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28-기01호
  • ○ (의결일 ) 0000. 00. 00.
  • ○ (의결결과 ) 심의안내,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전라북도 익산시장
  • ○ (신청인 ) 유한회사 OOOOO(대표이사 A, 주소 생략)
주문
1. 신청인의 부당한 적격심사평가로 인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에게, 향후 유사 입찰공고 시 공고문 등을 통해 입찰자에게 기술능력 평가 기준 등 적격심사 방법에 대한 제반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의결서)의견표명(부당한 적격심사평가에 따른 낙찰자 선정 취소).hwpx
    (95.33KB)
  • pdf 첨부파일
    (의결서)의견표명(부당한 적격심사평가에 따른 낙찰자 선정 취소).pdf
    (346.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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