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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3-09-14
  • 조회수17,23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고소사건 처리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5소위23-경02호
  • ○ (의결일 ) 2023. 7. 10.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9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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