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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신고사건 진행 상황 미통지 등에 대한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3-09-14
  • 조회수20,1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신고사건 진행 상황 미통지 등에 대한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5소위23-경03호
  • ○ (의결일 ) 2023. 7. 10.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고사건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2조를 위반한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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