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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거이전비 보상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3-10-24
  • 조회수9,10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주거이전비 보상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33-주01호
  • ○ (의결일 ) 2023. 10. 23.
  • ○ (피신청인 ) 1. C 2. D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 1에게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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