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당이득금반환 요구 등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11-06
- 조회수5,58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부당이득금반환 요구 등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30-산01호
- ○ (의결일 ) 2023. 9. 4.
- ○ (피신청인 ) 충청북도 영동군수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이하 생략)임야 00,000㎡에 설치한 배수로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과 0000. 0. 0.부터 임료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지적측량 비용 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지적측량 비용 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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