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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둘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18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둘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03-복01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도 □□시장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둘째 자녀에 대해 「□□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둘째 자녀에 해당하는 출산·양육 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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