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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4-04-18
  • 조회수1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9-주02호
  • ○ (의결일 ) 2024. 3. 18.
  • ○ (피신청인 ) 1. 도마 · 변동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피신청인 1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신청인 세대에 대해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조치할 것을 각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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