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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방]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개선 요구 등(20191111, 의견표명)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김보배
  • 게시일2020-01-29
  • 조회수2,9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4소위41-국02호
  • ○ (의안명) [국방]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개선 요구 등(20191111, 의견표명)
  • ○ (의결일) 2019-11-11
  • ○ (의결결과) 의견표명
  • ○ (피신청인) 1. ○○도서관장 2. ○○지방병무청장
  • ○ (주문) 본문 참조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고충사항을 병역법 시행령6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43조에 따라 처리(해결)하고, 해결(처리)할 수 없을 경우,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해결) 결과를 통보하면 병역법 시행령6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43조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심신 및 질병 상태가 병역법32조 제1항에 따라 계속 복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통보한 결과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 9.부터 서울 동대문구 ○○동 소재의 ○○도서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런데 약 1년간 근무하면서 민원인이 동료 사회복무요원을 흉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원인은 형사 입건까지 되었고, 정신이상자들의 방문이 빈번해 신청인은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고 방검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1 CCTV설치하고 청원경찰 채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고, 피신청인2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 ○○도서관장(피신청인1)

 

○○도서관은 매월 정기적 교육과 상시 고충민원 상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책걸상 공간 확보 등 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 지속적으로 근무지 재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지정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재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지방병무청장(피신청인2)

 

신청인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등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이 아니다.

 

3. 사실 관계

 

. 신청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1) 복무기관 및 근무지 : ○○도서관

2) 근무지 및 임무 : 종합자료2/일반행정지원(자료정리 보조)

3) 소집일자 : 2018. 8. 16.()

 

. 서울○○경찰서장이 2019. 9. 19.()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죄사실 체포 이유서에는 “A씨는 2018. 12. 3.() 15:45○○도서관 앞 노상에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익(사회복무요원) B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였, B씨는 13:40경 도서관 내에서 혐의자 A씨가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가 가만두지 않겠다. 조심해라는 포스트잇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했고, 20분 뒤 박스에서 칼을 빼 흔들면서 찌를 듯한 태도로 협박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도서관에서 발생한 흉기위협사건 등과 관련하여 ○○도서관 주변은 ○○시장과 바로 앞에 ○○공원이 위치해 있어 노인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고, 주취신고나 경미한 민원사건이 주로 발생하지만 강력사건은 없는 편이다.”라고 하였다.

서울○○경찰서장은 2019. 6. 4.() 신청인에게 분사기 소지를 허가하였다.

 

. 피신청인12019. 9. 20.()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도서관에서 2018. 1. 1. ~ 2019. 8. 31. 기간 도서관 이용자의 흉기위협 등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2018: 1, 2019: 2)이다.

 

2) 청원경찰 채용은 고려한 적이 있으나 인건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현재 청원경찰이 배치된 도서관은 없다).

 

3) 도서관에서 신청인에게 방검복과 가스분사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직접 가스총을 구입하여 경찰서에 신고 후 휴대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사안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응대하고, 상황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경찰에 연락 처리하고 있다.

 

. 피신청인22019. 9. 20.()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도서관 4층에서 2018. 12. 3.() 민원인의 난동으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고, 민원인의 난동은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도서관 직원들에게 직접 가스분사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방검복에 대한 구입사실 여부와 실제 착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 사회복무요원들은 ○○도서관 직원들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직원이 응대 원칙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안내실로 연락하여 경찰을 호출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외부에 CCTV가 설치어 있다.

 

. 우리 위원회가 2019. 10. 2.() 피신청인1을 방문하여 이 사안을 토의하고 근무여건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도서관 주변상황

 

) ○○도서관은 1973. 3. 개관하여 서울 동대문구 ○○위치하고 서울지하철 2호선 ○○동역에서 남서쪽으로 약170m 지역에 위치하며, 서쪽(정문)에는 ○○공원이 연접하고, 남쪽(후문)에는 ○○시장과 연접하고, 북서쪽 약100m에는 한국○○○○지사가 위치한다.

 

) ○○공원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2~3명의 노인들이 술을 마시고, 1명은 옆에서 누워있으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60~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이 많다.

) ○○도서관 주변 도로에는 60~70대 이후의 노인들이 많고, 주변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서관 1층 북까페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성인 2명이 의자에 누워 있고, 5층 종합자료실 등에는 60~70대 이상 노인들이 컴퓨터(유튜, 인터넷 등)와 신문 등을 보고 있고, 일부 사용자는 컴퓨터를 켜놓 의자에서 졸고 있는데 일부 노인들은 노숙인으로 보인다.

 

) ○○도서관 정문과 후문에는 CCTV2개씩 각 설치되어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1층 안내실, 3층 정보자료과, 5층 종합자료실에 각 1명씩 총 3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5층 종합자료실(2)에서 복무하고 있다.

 

) ○○도서관 정문을 들어오면 좌측에 안내실이 있고, 사회복무요원과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무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 또한 ○○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건물 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5층까지 진입할 수 있다.

 

2) ○○도서관 의견

 

) ○○도서관은 주택가가 아닌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 ○○시장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관 보다 열악한 환경이다.

 

) 한 주말이면 ○○시장이 운영되는데 노점상들이 도서관을 둘러싸고 노점행위를 하고,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에는 매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많은 사람들과 노숙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 ○○도서관은 60~70대 이후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율학습실의 경우 2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 직원들이 야간 당직 근무할 경우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

) 과거 취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서관에 들어와 칼로 사람들을 위협한 사실이 있고,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이를 저지하였으며, 이때 경찰이 출동하여 난동자(취객) 연행한 사실이 있다. 그 난동자(취객)는 향후 다시 술을 먹고 찾아와 사회복무요원 어디 있냐?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난동을 부렸고, 이에 도서관은 당시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해제 될 때까지(2) 연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 당시 신청인은 위 상황을 목격하였고, 자신도 언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2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신청인과 같이 불안해하지 않고 있다.

 

) 신청인은 복무기관 재지정을 희망하고 있고, ○○도서관도 신청인의 복무기관 재지정에 동의한다. 그러나 복무기관 재지정은 피신청인2가 결정할 사안이다.

 

) 참고로 과거 취객 난동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은 서울시내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배치된 곳은 없지만 주변여건, 평균 이용대상자, 건물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원경찰이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특별히 발생한 일이 없고 위협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 등을 요청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주말 ○○시장 노점상들이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어 싸움·소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현재 신청인이 근무하는 5층 종합자료실(2)에 안전을 위해 폭 90의 책상을 비치하려 하였지만 신청인이 거부해 취소하고 몇 개의 선인장 화분을 배치하였다.

) 5층 종합자료실(2)에서는 ○○도서관 직원(장애, ),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인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치매증상으로 보이는 노인이 직원들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목격되었다.

 

3)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과거 사회복무요원이 흉기위협 받는 것을 목격하고, 이후 지속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난동 등을 보고 위험을 느껴 휴대용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고, 때로는 방검복까지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신청인은 2019. 10. 1.() ○○보건소와 ○○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내 마음 들여다보기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를 검사한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검진결과 사본 제출).

 

. 신청인이 2019. 10. 2.()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 당시 제출한 내 마음 들여다보기검진결과지에는 검사일 ‘2019. 10. 1.()’, 내 마음 우울정도 고위험군(65)’, 검진결과 당신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우울감이나 분노감, 불안감 등의 정서적 문제나 집중력, 기억력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초기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은 느끼고 계신다면 ○○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건 충격에 대한 심리적 상담을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9. 10. 16.()과 같은 달 18.() ○○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신청인의 상태를 전화통화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

 

. 신청인은 2019. 10. 4.() 피신청인1에게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변 위협 및 불안이유로 복무기관 등 재지정 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1은 같은 날 피신청인2에게 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제출(행정지원과-4009)하였으나, 신청인이 2019. 10. 10.() 사회복무요원 재지정 신청을 철회(취소)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9. 10. 14.()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을 철회(취소)한 것을 후회한다. 왜 철회(취소)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였다(통화내용 녹취).

 

. 신청인12019. 10. 28.() 우리 위원회의 2018. 1. 1. ~ 10. 17.기간 사회복무요원 고충해소를 위해 조치한 결과 제출 요구에 대하여 사회복무포털에 입력된 관찰 및 면담 결과(2, 2019. 10. 25.),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반 편성·운영 현황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2019. 10. 28.() 18:20경 우리 위원회에 담당조사관과 전화통화하면서 피신청인1과 상담하였는데, ‘관련 규정상 복무기관 기관재지정은 어렵지만 ○○도서관과 협의하여 도서관 내에서 근무지 또는 담당임무 조정을 협의해보겠다.’하였다. 그리고 현재 5층 종합자료실(2)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지만 도서관 이용자들을 상대하던 자리에서 뒤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은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있고, 상황이 발생하면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하였다.

 

4. 판 단

 

. 관련법령 및 판례

 

병역법

32(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64(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8. 12. 20. 병무청훈령 제1546)

15(복무분야별 임무)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별표 1과 같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17(순환 근무)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35(복무기관 재지정)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4. 그 밖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43(고충해소)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찰·면담기록을 사회복무포털에 분기 1 이상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충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고충해소를 위해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고충상담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 판단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게 복무 여건을 개선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서관 주변은 ○○경마장, ○○시장 등 상가지역에 둘러싸여 있고 대부분 60~70이후의 노인들이 많으며, 일부 노숙인들도 있는데 이들은 ○○도서관 화장실, 북까페(1), 지하매장, 컴퓨터와 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5층 종합자료실(2)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서관은 엘리베이터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1층 내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근무하는 5층 종합자료실(2)까지 출입할 수 있고 설1층 건물 내부를 경유하여 출입하더라도 출입을 관리하며 안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얼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경찰서장은 난동자가 2018. 12. ○○도서관 사회복무요원을 흉기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도서관 주변은 노인들이 많으며, 주취신고나 경미한 민원사건이 주로 발생한다.’고 하고, 피신청인1, 2 ○○도서관에서 민원인의 난동으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 있다고 하는 점, 피신청1신청인이 흉기위협 사건을 목격하였고, 난동자는 다시 술을 먹고 찾아와 사회복무요원 어디 있냐?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난동을 부렸, 이에 당시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해제 될 때까지(2주간) 연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이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로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가스분사기까지 휴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 피신청인1자율학습실이 매일 23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여성 직원들이 야간 당직 근무할 경우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히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없이 위협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여 예산 등을 요청하는 것은 곤란하다.’하는 점, 신청인은 사고발생에 대한 불안 등을 외상후스트레스가 고위험군으로 진단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검진되었고, 관할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전화로 신청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점, 60~70대 이상의 노인들과 노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신문, 컴퓨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5층 종합자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청인이 복무하는 5에서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병역법3216호는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점, ⑨「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17조는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그 밖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순환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43조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적극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관할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고충사항을 병역법 시행령 6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43조에 따라 처리(해결)하고, 해결(처리)수 없을 경우, 피신청인2에게 통보하며,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신청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해결) 결과를 통보하면 병역법 시행령6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4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심신 및 질병 상태가 병역법32조 제1항에 따라 계속 복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2피신청인1의 통보한 결과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러므로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게 복무 여건을 개선하거나 복무기관 재지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각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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