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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친절 이의 등(19041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강유주
  • 게시일2020-02-09
  • 조회수1,3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5소위 14-01호
  • ○ (의안명) 불친절 이의 등(190415)
  • ○ (의결일) 2019-04-15
  • ○ (의결결과)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범죄수사규칙」제3조 등을 위반한 경위 김ㅇㅇ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

 

신청인()2019. 1. 19. 09:00경 서울 ㅇㅇ구 소재 ㅇㅇ병원 인근에서 걸어가다가 주행하는 승용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에 왼쪽 팔꿈치 부분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민원 차량의 운전자(이하 가해자라 한다)와 함께 ㅇㅇ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잠시 후 가해자가 신청인이 고의로 이 민원 차량에 부딪치려고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전화하였다. 이에 2019. 1. 20. 18:00경 이 민원 사고 신고 및 거짓신고를 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였는데, ㅇㅇ 팀장(이하 담당 수사관 1’이라 한다), ㅇㅇ 조사관(이하 담당 수사관 2’라 한다)이 가해자의 거짓말만 믿고 이 민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하 이 민원 영상이라 한다)에 이 민원 사고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신청인에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담당 수사관 1은 가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신청인에게 술을 마신 것 아니냐?”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김ㅇㅇ 조사관(이하 담당 수사관 3’이라 한다)그래요,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였고, 담당 수사관 2는 신청인과 같이 이 민원 영상을 볼 때, 책상서랍에서 USB를 꺼내기 위해 신청인의 종아리를 손으로 치며 비키세요.”라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담당 수사관 1에게 ㅇㅇ병원 주변의 CCTV 확인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 1, 2, 3은 신청인이 진술한 이 민원 사고 내용이 이 민원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이후 담당 수사관들이 사고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부당 처리 및 불친절 비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 첨부된 녹취파일(1:01:10)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00:00~29:58) 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에 대해 경찰관과 상담하는 내용, 신청인이 가해자가 이 민원 사고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건이 있느냐고 문의하고 경찰관이 신고한 사건이 있다고 답하는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영상이 있냐고 문의하고 경찰관이 이 민원 영상이 있다고 답하는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영상에 이 민원 사고 장면이 있느냐고 문의하고 경찰관이 이 민원 사고 장면이 없다고 답하는 내용, 경찰관이 이 민원 차량의 어느 부분에 신청인의 어떤 부위를 부딪혔는지 문의하고 신청인이 답하는 내용,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내용, 신청인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작성을 완료하였다고 하는 내용 등의 대화가 확인된다.

 

2) (29:59~33:01) 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 담당 수사관 2가 이 민원 사고에 대해 질의하고 이 민원 영상에 이 민원 차량이 우회전하였다고 설명하는 내용, 담당 수사관 1그때 술 드셨어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문의하고 신청인이 아니라고 답하는 내용, 담당 수사관 1이 이 민원 영상을 보니 사고 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드리라고 하는 내용 등의 대화가 확인된다.

 

3) (33:02~33:59) 담당 수사관 2가 본인이 이 민원 사고 담당이라면서 이 민원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이하 주변 CCTV’라 한다)를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내용, 담당 수사관 1, 2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상을 보여주면서 신청인의 진술과 이 민원 영상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영상의 시각이 잘못 표기되어 있고 분명히 이 민원 차량에 부딪혔다고 하는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 경위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이 민원 영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내용, 신청인이 주변 CCTV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담당 수사관 1이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영상에 보이는 보행자가 본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이 민원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담당 수사관 2가 이 민원 영상을 보고 사고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내용 등의 대화가 확인된다.

 

4) (44:00~53:43) 신청인이 이 민원 영상만 보지 말고 주변 CCTV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신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항의하는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영상에 보이는 보행자는 신청인이 아니며 이 민원 사고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영상에서 이 민원 사고 현장 외 앞뒤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 민원 사고 시 가해자가 사과하였고 ㅇㅇ병원까지 같이 갔다고 말하는 내용, 담당 수사관 1은 가해자가 이 민원 사고가 고의사고로 느껴져 신청인을 신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주변 CCTV를 보고 확인하겠으며 지금은 조사 중이라고 하는 내용, 신청인이 주변 CCTV가 있냐고 문의하고 담당 수사관 1이 주변 CCTV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등의 대화가 확인된다.

 

5) (53:44~1:01:10) 담당 수사관 3이 신청인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하자 신청인이 큰소리로 내가 언제 그랬어요?”라고 하니 담당 수사관 3아유, 진짜, 가요, 라고 말하는 내용, 신청인이 경찰관이 말을 지어낸다고 하는 내용, 신청인이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라고 하자 담당 수사관 3거짓말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내용, 담당 수사관 1, 2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하는 내용, 담당 수사관 1이 가해자와 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니까 중간 입장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내용, 신청인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모두) 그 사람(가해자) 편이예요.”라고 하자 담당 수사관 1아니요, CCTV 보자구요.”라고 하는 내용, 경찰관이 신청인이 거짓말 했다고 한 것을 신청인이 항의하니 담당 수사관 1이 신청인의 얘기와 경찰관의 얘기가 틀려서 묻는 것이다, 신청인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틀려지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 신청인이 길눈이 좀 어두워서 그래요.”라고 하자 담당 수사관 1그래서 내가 술 드셨냐고 물어본 것이다.”라고 하고 신청인이 , 그래서 그런 거예요.”라고 하는 내용 등의 대화가 확인된다.

 

.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청문감사관-538, 2019. 3. 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을 확인한 결과, 담당 수사관 1, 2, 3은 신청인이 진술한 이 민원 사고 내용이 이 민원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이다.

 

2) 이후 담당 수사관 2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사고처리 한 것으로, 부당 처리 및 불친절 비위를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다.

 

3) 담당 수사관 1이 작성한 경위서’(2019. 3. 5.)에는, ‘가해자가 2019. 1. 19. 피신청기관(교통조사계)을 방문하여 이 민원 사고가 보험사기 같다고 하면서 이 민원 영상을 첨부하여 수사 및 보험사기를 의뢰하여 접수하였고, 이를 담당 수사관 2에게 배정하였다. 신청인은 2019. 1. 20. 피신청기관(교통조사계)을 방문하여 이 민원 사고 관련 진단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사고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 1, 2, 3이 신청인과 함께 이 민원 영상을 보면서 이 민원 사고 경위를 얘기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본인이 진행과정을 수차례 설명하였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음주여부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담당 수사관 2가 작성한 경위서’(2019. 3. 5.)에는, ‘신청인은 이 민원 영상에 이 민원 사고가 보이지 않아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이 민원 사고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사고 영상을 확인하였다. 담당 수사관 1, 2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 민원 사고 영상을 확보하였고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가해자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또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상 열람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처리 후 이해를 구하였다. 신청인과 이 민원 영상 열람 시 본인이 책상 서랍을 열기 위해 신청인의 종아리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담당 수사관 3이 작성한 경위서’(2019. 3. 5.)에는, ‘신청인과 이 민원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내용과 이 민원 영상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신청인의 진술내용도 계속 바뀌었다. 신청인이 이 민원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등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여 이 민원 영상과 신청인의 진술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수차례 흥분하면서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라고 소리를 질러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사고에 대하여 진술하는 내용과 이 민원 영상이 전혀 맞지 않아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자 신청인이 다시 흥분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라며 언성을 높여 이야기 하여 본인이 그렇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교통조사계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2019. 1. 20. 18:23 ~ 19:25 / CCTV 영상시각 기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1) (18:24) 신청인이 피신청기관(교통조사계)을 방문하는 장면

 

2) (18:25~18:57) 담당 수사관들과 신청인이 의자에 앉아 상담하는 장면,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하는 장면, 신청인이 수사관들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

 

3) (18:57~19:17) 담당 수사관들의 책상이 CCTV 뒷방향이어서 신청인, 담당 수사관 2, 3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담당 수사관 1의 모습은 간헐적으로 보임

 

4) (19:18) 신청인이 신청인의 옷과 짐이 있는 사무실 입구 쪽 책상으로 이동하는 모습

 

5) (19:19~19:25) 담당 수사관 1과 신청인이 서서 이야기는 나누는 장면, 신청인이 옷을 입고 짐을 꾸린 후 퇴실하는 장면

 

4. 판단

 

. 관련법령

 

1) 국가공무원법59(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4(예절) 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범죄수사규칙3(인권보호) 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1) 신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담당 수사관 3그래요,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은 친절하고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담당 수사관 3이 신청인에게 큰소리로 아유, 진짜, 가요, 라고 말한 사실과, 신청인이 거짓말 한다는 거냐는 항의에 담당 수사관 3거짓말 하고 있어요.”라고 말한 사실은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고 모욕감 등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담당 수사관 1, 2가 가해자의 말만 믿고 이 민원 영상에 이 민원 사고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신경질적으로 이야기 했고, 담당 수사관 1은 가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신청인에게 술을 마신 것 아니냐?”라고 하였으며, 담당 수사관 1에게 주변 CCTV 확인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였고, 담당 수사관 2가 책상서랍에서 USB를 꺼내기 위해 신청인의 종아리를 손으로 치며 비키세요.”라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을 살펴보아도 담당 수사관 1, 2가 이 민원 영상과 신청인의 이 민원 사고 경위 설명이 부합하지 않아 이 민원 영상을 바탕으로 설명 및 질의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특별히 신경질적으로 얘기했다고 의심할만한 대화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담당 수사관 1은 신청인의 이 민원 사고 경위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신청인에게 일반적인 어투로 그때 술 드셨어요?”라고 질의하였고 신청인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라고 이해하였던 점, 담당 수사관 2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할 무렵에 먼저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한 점, 신청인의 주변 CCTV 확인 요구에 담당 수사관 1이 마지못해 확인하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 1도 수회에 걸쳐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한 점, 담당 수사관 2가 책상서랍을 열기 위해 신청인의 종아리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신청인의 종아리를 손으로 치며 기분 나쁘게 비키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담당 수사관 3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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