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지급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1-11-26
- 조회수70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지급
- ○ (의안번호 ) 제2021-1소위39-복01호
- ○ (의결일 ) 2021. 11. 8.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모 망 %%%에 대한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8,108,270원)을 상속인인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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