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토양오염 정화 요구 등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1-12-01
- 조회수74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토양오염 정화 요구 등
- ○ (의안번호 ) 제2021-4소위25-국01호
- ○ (의결일 ) 2021. 7. 5.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B 2. C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B)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강원 D시 (이하 생략) 임야 21,917㎡의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토사붕괴 위험에 대비해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C)에게, 주문 1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강원 D시 (이하 생략) 임야 21,917㎡ 중 군(軍)이 무단으로 사용한 면적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C)에게, 주문 1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강원 D시 (이하 생략) 임야 21,917㎡ 중 군(軍)이 무단으로 사용한 면적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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