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는 동영상 촬영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02-17
- 조회수2,47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는 동영상 촬영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1-5소위39-경01호
- ○ (의결일 ) 2021. 11. 8.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이 신청인 어머니의 동영상을 촬영하여「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장받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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