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고소사건 수사기간 연장지휘 등 미준수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02-17
- 조회수1,11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고소사건 수사기간 연장지휘 등 미준수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1-5소위43-경01호
- ○ (의결일 ) 2021. 12. 6.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4조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를 위반한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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