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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재처분에 관한 이의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22-05-20
  • 조회수93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재처분에 관한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1-2소위40-기01호
  • ○ (의결일 ) 0000. 00. 0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장관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0000. 0. 0. 신청인에게 한 처분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입찰 참자자격 제한 재처분을 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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