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구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8-24
- 조회수13,90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02-도01호
- ○ (의결일 ) 2023. 1. .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전라남도 여수시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전남 여수시(이하 생략) 지상의 주택에 거주한 신청인을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이전글 주유소용지 매매계약 해제
- 다음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