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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용보험료 과다 청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8호
  • ○ (의안명) 고용보험료 과다 청구
  • ○ (의결일) 20080211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능력개발사업의 ○○지역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중소기업 직원의 신상정보를 입수한 후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액수미상의 훈련위탁 비용을 수령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2006년부터 ○○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능력개발사업의 ○○지역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중소기업 직원의 신상정보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훈련위탁 비용을 수령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손실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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