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조사업자 보조금 허위교부 등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3호
- ○ (의안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허위교부 등 비리
- ○ (의결일) 20080508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농산물유통업을 하면서 벼 보관용 창고 건축 관련 보조금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인 바,-벼 보관용 창고 건축을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 사업비와 자부담으로 벼 보관창고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 승인을 받은 후 자부담 없이 창고를 건축 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내용과 증거자료에서 2007. 4.경 ○○시에 벼 보관용 창고 건축을 위한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보조 사업비 5,000만 원과 자부담 5,100만 원으로 벼 보관창고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는 자부담 없이 창고를 건축했으면서도 1억 1,000만 원이 전액 소요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부패행위를 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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