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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공유지 관리 소홀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88호
  • ○ (의안명) 국·공유지 관리 소홀
  • ○ (의결일) 20060821
  • ○ (의결결과) ○○도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인 바, - 군 소재 군유지인 산○○의 일부를 수십 년 전부터 다수의 개인들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해오다 2003.11.경 이후 타인에게 불법 전매하여 이 자가 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슴방목(임야 2,091㎡), 건축자재 적치(임야 699㎡), 밭 경작(1,120㎡)을 하고 있는바, - 피신고자는 이 자들에게 변상금 3,502,090원(5년간)을 부과하여야 하나 951,320원만 부과하고 2,550,770원 상당을 미 부과하였고, - 같은 리 국유지 중 400여 평을 수십 년 전부터 이 마을 이장이 무단 점유하여 주택 및 축사로 사용해오고 있어 피신고자가 변상금 3,048,100원 상당(5년간)의 부과 및 기타 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및 변상금 부과실태를 확인한 결과 변상금 부과실태 등의 조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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