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 대학교 교수의 연구용역비 횡령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1호
- ○ (의안명) 국립 대학교 교수의 연구용역비 횡령 등 의혹
- ○ (의결일) 20080103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국립00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 내 연구실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로 인건비 청구 및 영수증 첨부로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부패의혹
<의결이유>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1997.경부터 2007.경까지 ○○부 및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액수미상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연구에 참석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청구하거나 연구생에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또한 연구기자재 임차료와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돌려받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용역비 약 2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강제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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