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 의혹 이첩기관 변경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2호
- ○ (의안명)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 의혹 이첩기관 변경
- ○ (의결일) 20080103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감사원이 분과2007-74호(’07. 7. 23.)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재조사요구를 최초 조사결과와 같이 검찰청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려고 함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신고기록을 반송 받음
<의결이유>
○위원회가 부패행위라고 의결한 중요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 및 검찰청이 감사 및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 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기능 및 견제기능이 사라져 버린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부패행위를 묵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기록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따라 업무상배임 및 특혜부여에 의한 뇌물수수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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