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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도로관련 공무원의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3호
  • ○ (의안명) 기초자치단체장과 도로관련 공무원의 부패행위
  • ○ (의결일) 2008012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 도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피신고자들의 친인척이 거주하는 곳으로 진로를 바꾸어 도로를 개설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친인척들에게 이익을 주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들은 직위 등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하에 도로를 시공하면서 사실에 입각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진로를 바꾸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이익을 주고 예산을 낭비한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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