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물재생센터 폐토사 처리 용역 업체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4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94호
- ○ (의안명) ○○물재생센터 폐토사 처리 용역 업체의
- ○ (의결일) 20100906
-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하천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 처리용역을 하면서 ○○물재생센터 내에서 계근한 후, ○○시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다시 계근장으로 준설토를 싣고와 계근 하는 방법으로 처리용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용역비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고 관련 자료의 신속한 확보를 통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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