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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수관거정비 민간사업자 선정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4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96호
  • ○ (의안명) 하수관거정비 민간사업자 선정 비리
  • ○ (의결일) 201009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7. 2.경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하수관거정비 민자 사업 평가위원 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게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 제공해주었고, ○○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공사로부터는 공사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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