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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42호
  • ○ (의안명)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 ○ (의결일) 20100503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군수로서 2008년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협조·격려 명목의 현금 제공, 비서실 직원 의복 구입 및 명절 격려금 지급, 개인용 자전거 구입 등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격려명목 등 현금을 지급했다는 다수의 상대방이 수수 혐의 부인 비서실 직원의 개인용 의복 구입, 예산의 현금인출을 통한 사적사용 등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된 공문서(회계서류) 허위작성 및 횡령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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