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42호
- ○ (의안명)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 ○ (의결일) 20100503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군수로서 2008년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협조·격려 명목의 현금 제공, 비서실 직원 의복 구입 및 명절 격려금 지급, 개인용 자전거 구입 등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격려명목 등 현금을 지급했다는 다수의 상대방이 수수 혐의 부인 비서실 직원의 개인용 의복 구입, 예산의 현금인출을 통한 사적사용 등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된 공문서(회계서류) 허위작성 및 횡령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 필요
- 이전글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 다음글 대형국책사업 대안입찰에 의한 예산낭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