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금고 선정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3호
- ○ (의안명) 시금고 선정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 ○ (의결일) 2007020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시 시장인 바, - 2002. 11. 경 당시 제한경쟁입찰이었던 시금고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여 모 금융기관과 시금고 약정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금융기관에서 대출서류를 조작하여 피신고자의 조카 등에게 약 38억 상당의 엔화를 저리로 특혜 대출하도록 하고, - 2002. 9. 경 ○○유원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에게 유리한 채점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 군용항공기법 위반을 알고도 ○○도로확장공사를 강행함으로써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18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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