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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Ⅰ)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38호
  • ○ (의안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Ⅰ)
  • ○ (의결일) 20031020
  • ○ (의결결과) 보건복지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병원장으로서, - 200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있어, 물리치료사 고용 인원을 위장하여 실제 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마치 진료를 한 것인 양 기망하는 방법으로 약 2,100여만원의 급여비를 과다 청구하여 공적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요양 급여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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