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월드컵 관련 시청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39호
- ○ (의안명) 월드컵 관련 시청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 ○ (의결일) 200310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시청 공무원들로서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각종 홍보물의 납품 계약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 2002. 2.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사이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제 소요 수요량 보다 훨씬 과다한 수량의 납품 계약을 체결해 주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대가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월드컵 홍보물 계약서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